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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임을 이용해 남편이 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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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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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혼부부라고 해서 주는 혜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아보고 하려고 혼인신고만 안했어요...
아이도 둘씩이나 낳고 함께 키우면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다보니,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년 차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한 성격차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심하게 다툰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에 저는 평소 보지 못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에 말을 이루지 못했죠.
욕설에 이어 폭력까지 행사했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더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실혼임을 이용해서 제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려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사실혼관계 입증
>>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보
2. 혼인 파탄 사유 입증
>>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경찰출동기록 및 지인들의 증언 확보
3.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마땅히 받아야 함을 주장
의뢰인의 소득내역, 전업주부로서 가사기록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3.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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