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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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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별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집에 안 오고 연락도 안 받았어요.
같이 살았던 건 아니지만, 가출한 거죠 뭐.
시부모님들이 연락하지 말고 혼자 냅두라면서, 어딨는지도 안 알려 주대요.
그때 10살이었던 아들이 다 크니까 이제 연락이 닿네요.
애도 다 컸겠다 그냥 이혼하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그간 제가 혼자 키워낸 값은 받을 수 없나요?
1. 이혼 가능한 사유 검토
>>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 유기'라 보기는 어려움. 동일 법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를 토대로 이혼의 성립이 타당함 주장.
2. 과거양육비 청구
>> 피고 가출 당시 자녀의 나이는 10세. 그간 원고가 양육에 들인 비용을 책정하여 10년 간의 과거양육비 청구.
3.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
>> 현재 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그간 축적해 온 재산과 앞으로도 소득을 벌 능력이 있음, 그간 충분히 소득이 있었던 시기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반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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