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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분들
✅ 배우자의 외도 기간이 짧아 걱정되는 분들
✅ 상간자가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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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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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주변에서도 엄연히 저희가 부부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상간남도 알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연락하니까 둘이 만난 건 인정하면서,
혼인신고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그러더라고요.
사실혼 중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1. 원고의 사실혼 관계 증명
>>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과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웨딩사진이 존재하며 양가 친인척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 관계로 인지함을 입증.
2. 상간 사실 증명
>> 주차장 CCTV를 통해 원고가 집을 비웠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네 차례 집을 오간 것 확인.
>>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
>>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함과 교제 사실을 인정함.
3. 사안의 중대함 피력
>> 피고는 본인의 상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한 사실이 없음.
>>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원고를 조롱함.
>>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함.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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