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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신 분들
✅ 억울하게 상간소장을 받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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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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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남들처럼 행복한 연인, 나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티비에서만 보던 상간소장을 받았거든요. 그제서야 그가 유부남이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장 답변서를 30일 내에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더군요.
지금까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왔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고요...
이제라도 알게됐으니,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들, 돌려받고 싶습니다.
듣자하니,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위자료 청구가 된다던데 가능할까요?
1.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숨겼음
>> 두 사람의 채팅내용에서 상대방이 미혼이라며 속이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결혼하자고 해왔음을 주장
2. 상간소장 답변서 작성
>>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의뢰인이 기혼여부를 몰랐음을 증거와 함께 제출
3.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청구
>> 뒤 늦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를 알게된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
>> 정신과 진료기록 첨부
>> 두 사람이 방문한 숙박업소 cctv를 토대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청구 요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간소송 건.)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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