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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장을 받게 되신 분들
✅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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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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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속을 썩이고... 유책사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더니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이걸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1. 원고와의 협의점
>> 원고는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위자료 조정을 위해 조정이혼으로 조기 종결되도록 유도.
2. 위자료의 감액
>> 원고가 보유한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인정.
3. 재산분할 조정
>> 원고가 보유한 차량 등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의뢰인이 가져갈 몫을 상향시킴.
4. 위자료 명칭 조율
>> 조정조서 상 위자료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산분할금으로 통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한다. (중략)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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